대법원 ''납품업체 대상 경쟁사 마진과 상품매출액요구'' 현대백화점 행위는 잘못
대법원 ''납품업체 대상 경쟁사 마진과 상품매출액요구'' 현대백화점 행위는 잘못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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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사 마진과 상품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현대백화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현대백화점이 신규개설할 아울렛 입점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요구는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5개 납품업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 현대아울렛 김포점 개설과 관련해 129개 납품업자에게, 현대아울렛 가산점 개설 전인 2014년 3월 5개 납품업자에게 각각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마진, 매출액 등 정보를 입점의향서와 이메일로 각각 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2억9000만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입점의향서엔 매출액 등 정보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공유불가'로 써있기도 했는데 현대백화점이 입점 퇴출이나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불이익을 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개 납품업자와는 거래관계에 있었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현대백화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5개 납품업자를 수신인으로 한 부분만 취소하면 되는데 나머지까지 함께 취소해 행정처분 일부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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