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거부권,과실의료사고 의사 처벌 면제해달라''
의협 ''진료거부권,과실의료사고 의사 처벌 면제해달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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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2013년 5월 말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복부통증으로 수차례 내원한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받고 구속된 의료진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항의집회에 나섰다

당시 의료진이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렴 증상을 확인하고도 추가적인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았고, 변비로 오진해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의사 3명은 9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6일 항소심을 진행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료사고없는 진료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착취를 강요하는 저수가 개선과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의료분쟁특례법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들은 11일 고의로 낸 의료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복부통증을 일으킨 소화계질환을 변비로 오진해 8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의사 3명의 무죄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인 1만2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법원의 금고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제정과 의료인 처우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최 회장은 총궐기대회의 결의문에서 "오전에 진행된 긴급 간담회에서 전국의사총파업을 결의했다"라며 "이번 집회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묵묵히 최선의 진료를 해왔다"라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련법 제정과 의료인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최 회장은 5000여명의 의사협회 회원 및 의료인들과 함께 정부에 항의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또한 의협은 이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총궐기대회에서는 '진료거부권'과 '의료분쟁특례법'등 '의료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어린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자율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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