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근로자 해외건설 현장 훈련비 1인당 최대 2600 만원 지원
국토부, 청년근로자 해외건설 현장 훈련비 1인당 최대 2600 만원 지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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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근로자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JT지원 사업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OJT지원 사업이란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일반근로자와 만 20~34세 청년에게 이들을 고용한 중소·중견업체에게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OJT지원 대상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OJT 지원대상은 2014년 289명(청년 89명)에서 2015년 304명(청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16년 273명(청년 94명), 20117년 182명(청년 98명)까지 줄었다. 올해엔 9월 말 기준 42명(청년 15명)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사업에 대해 OJT사업 집행부진과 미흡한 청년참여도를 근거로 올해 4월엔 감사원에서, 9월엔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촉구 받았다. 

국토부는 부진한 OJT 지원사업의 원인으로 낮은 지원비와 제한된 지원대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신규 채용된 해외파견된 근로자에 한정돼 지원대상 범위가 좁고 지원기간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하반기 채용 시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짧은 반영기간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2년 사업개시 후 파견비(180만원)과 훈련비(80만원) 증액이 전무해 현실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엔 20억~3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지원사업 예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왕복항공료를 포함한 파견비를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월 80만원 수준의 훈련비도 1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이 경우 OJ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받는 청년은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선정요건도 완화돼 현행 당해 연도 신규채용자로 제한된 지원대상은 전년도 신규채용자까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해외건설 수주업체 중 미참여 업체를 방문해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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