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기업 불투명한 지배구조,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집단소송법 개정등 추진"
박상기 법무 "기업 불투명한 지배구조,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집단소송법 개정등 추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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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정책회의/사진=청와대
공정경제정책회의/사진=청와대

 

법무부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어 그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1부 발표자로 나선 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이갑수 이마트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대표 등으로부터 상생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2부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경우 기업가치 상승 및 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져 결국 기업이 성장동력을 얻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를 통해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이같은 제도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국민 신뢰도가 높아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 역설했다.

법무부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쟁점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후보자 1명 또는 수명에게 집중해 투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일정 수 이상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고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투자상품분야 등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같은 확대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재판 전속관할·피고측 변호사 선임강제 삭제,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의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이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집단소송법의 경우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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