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더리움 기반 토큰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창업자 '미등록' 이유로 벌금부과
美, 이더리움 기반 토큰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창업자 '미등록' 이유로 벌금부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09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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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위원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증권형 토큰을 취급한 미등록 거래사이트 운영자에게 미국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이더델타'(EtherDelta) 창업자 재커리 코번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번은 이에 따라 88000달러(약 989만원)의 벌금과 30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납부해야 한다.

이더델타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 거래 플랫폼이다. ERC20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토큰의 표준이다.

SEC는 "이더델타에서 18개월동안 30만건 이상의 주문이 처리됐고 일부 거래는 연방증권법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이었다"며 "대부분의 거래가 다오(DAO)보고서 이후에 진행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스테파니 이바키안 SEC 집행부 공동대표는 "이더델타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로서 인터페이스와 기본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운영을 위해 SEC에 등록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SEC는 코번이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지금 이상의 큰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SEC는 지난해 다오 보고서를 통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SE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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