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정원등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출받은 건수 지난해보다 줄어
검경, 국정원등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출받은 건수 지난해보다 줄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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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한 318만여 건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모두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총 318만427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취득해 사용한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단순내역인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총 31만45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6% 감소했다.

음성통화, 이메일 등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역시 총 44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건(0.16%)이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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