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정부 정책방향 물꼬.."갑질해소 제도개선등 성과 "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정부 정책방향 물꼬.."갑질해소 제도개선등 성과 "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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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제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는 과거로 사라졌다"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간의 주요성과로 기업 순환출자고리의 자발적 해소를 꼽았다. 앞서 롯데와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지배구조개편안을 발표해 이행했으며,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해 9월 282개에서 지난 9월 36개로 급감했다.

갑질해소 성과로는 하도급법·가맹법·대규모유통법 개정 등의 각종 제도개선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하도급대금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등 총 6개 민간기업 사례를 불공정관행 개선현황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납품업자의 불공정거래관행 체감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강조했다.

상생협력 확산 성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넛지방식)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성과가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집행역량 제고 성과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과 공정위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 등을 꼽았다.문재인 정부 3년차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으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명시했다.

공정위와 법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은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상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을'의 자리에 위치한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을 키우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가맹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률의 통과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을 목표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사전약정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사업의 이익을 나눠가지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를 명시한 상생협력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첫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될 수 있는 청소기업체 '아너스'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3배 손배소송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 균형을 도모하는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는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유통산업법을 처리함으로써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 이외에도 피해 입증책임 전환,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으로 기술탈취·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라면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분야 이외에도 △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위해식품에 관한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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