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알아두면 유용한 TIP) 상품 수, 세금등 알아야 할 필수 상식
(해외직구 알아두면 유용한 TIP) 상품 수, 세금등 알아야 할 필수 상식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1.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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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은데다 특히 이달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어 올 연말 해외직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Q 1.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A.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 2. 해외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A.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시간 : (PC) 약 3~4분, (스마트폰) 약 2분)

Q 4. 상품 구매 시 개수 제한이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 5. 따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해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Q 6. 목록통관 되는 물품과 수입 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요?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Q 7.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8.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9.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0.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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