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정책 폐기..저공해 경유차 인정안하고 각종혜택 폐기
클린디젤 정책 폐기..저공해 경유차 인정안하고 각종혜택 폐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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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일반인에게 제한하던 LPG 차량 사용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없애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대해 각종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에는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경유차를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여년 간 시행해 온 '클린디젤' 정책은 폐기된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 차량'을 넣었던 것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을 거치면서 클린디젤 기술의 허구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미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해당 법안에서 삭제된 상태다. 

대신 경유차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 방안을 넣기로 했다. 택시나 장애인 등에 한정한 LPG차량을 일반에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차량은 모든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일반 승용차는 택시나 렌터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아니고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LPG차 사용제한 폐지는 경유차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과 선택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인에 LPG차량 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이 오래된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트럭을 사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도 현실화한다. 

이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성차업체에 대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가동중지) 대상을 확대 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급전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연료세율을 조정하는 등 환경비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까지 낮추고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 신규부두에는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량이 많다는 점에서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6월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지방정부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영역에만 적용하는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차량2부제 등의 운행제한과 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상시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내년에 반영돼 있다"며 "선제적 조치와 대응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비롯해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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