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만에 검거..도피도운 조력자 수사포함 될듯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만에 검거..도피도운 조력자 수사포함 될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7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주한지 8년 2개월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의 친동생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만큼 다수의 조력자가 있으며, 조력자 중에서는 그의 친인척 및 교육감 재직 당시 친분이 있었던 교육계 관계자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최규성 사장은 당시 김제시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최규성 사장 측은 "가족들도 연락이 안 닿는다"며 "형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동생까지 비난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최 전교육감의 검거 과정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의 핸드폰과 카드사용 내역 등을 역으로 추적했다. 일각에서는 형인 최 전교육감의 도주에 동생인 최규성 사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최 사장이 형의 도주를 도왔다고 하더라고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친족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책임이 조각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그가 사장 자리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맡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최 전 교육감의 도주를 도왔을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