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이익공유제..''기업 자율적으로''대기업 반발
대기업-중소기업 이익공유제..''기업 자율적으로''대기업 반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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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과공유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과공유제가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익공유제는 '공동 사업 이익 향상'에 무게 중심을 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에 따라 성과(이익)를 분배하는 것이다.

기존 성과공유제와 같은 듯하지만 다른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사전 합의한 비율에 따란 원가 절감분을 협력업체와 대기업이 나누는 게 골자다. 가령 원가 10원을 절감했다면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5원씩 나눠갖는 식이다. 

원가 절감이 되면 제품 판매 가격은 저렴해져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협력업체는 이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제품 판매 이익도 협력업체와 공유한다. 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제품 판매 수익'을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가절감분만 분배하는 성과공유제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에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혁신 유도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이번 도입안의 골자다. 손금인정(비용인정) 비율 10%,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재 가중치,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해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되도록 대기업에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 20세 이상 성인 11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4.1%가 '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계 일각과 재계에선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가 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계에서도 "이익공유제가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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