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기부금 세제혜택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제지원]기부금 세제혜택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8.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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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게 정부의 뜻이다.

우선 마이크로크레딧(소액서민금융) 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재된 미이크로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200~300개)으로 구축ㆍ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2700억원으로 설립됐지만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마이크로크레딧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선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등이 지속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손비인정 한도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금을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동네에 있는 아동상담소, 아동양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쉽터 등에도 기부의 손길이 쉽게 닿을 전망이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사회복지, 장학, 학술, 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개인의 경우 15%, 법인의 경우 5%)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는 현재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도 법인과 같이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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