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조6000억,,,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명확히...
2022년까지 30조6000억,,,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명확히...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8.1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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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수순인데, 그 부담을 국가 역시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5일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8000억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이 필요한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은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법적으로 지원 규모가 명시됐다.
 
응급 등 공공의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 책임 영역은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적용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이전 해당 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국고지원 역시 미지수인 상태가 된다.
 
 
또 신 선임연구위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고지원 규모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정 지원 기준은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지원금 14%,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6%)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돼 있다. 
 
이러한 탓에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2007~2017년 평균 15.45%에 그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는 6조7747억원으로 추계돼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는 10조834억원이었다. 3조3087억원의 국고지원을 덜 받은 것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법정준비금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법정 기준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 충당을 위해 당해 연도 총지출의 50%까지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분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10년간 1.5개월분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병,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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