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①]폐업한 영세사업자, 체납세금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①]폐업한 영세사업자, 체납세금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8.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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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내년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털어줘 사업 재개시 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해 진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서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폐업 영세 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의 영세 개인사업자로 한정했다.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더 이상 추징할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결손처분하고, 당사자를 5년간 체납자로 분류시킨다. 만약 이 기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압류가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 혜택을 받을 영세 자영업자가 약 4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2000억 정도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 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500~10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해 체납정보가 이미 제공된 대상자들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체납세금의 변제 우선순위도 가산세 우선이 아닌 본세 우선으로 변경된다. 음식·숙박·인쇄업 등 연간 매출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1.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을 최장 18개월로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도소매의 경우 3억원, 제조업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의 역할도 높아질 전망이다. 세금포인트란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에 따라 10만원당 1점씩 포인트를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50%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5억원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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