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0시 유류세 15% 인하..1500원대로 내려 앉을 듯
6일 0시 유류세 15% 인하..1500원대로 내려 앉을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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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정을 기해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세금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석유제품 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주유소는 기존 재고 소진 때까진 기름값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시점은 늦춰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떨어지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주일 후면 휘발유 기준으로 150원 이상의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의 가격 인하효과(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발생한다. 10월 다섯째주 전국 평균 기준 리터당 169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56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당분간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10%에 그치는 직영주유소에 한정될 전망이다.

유류세는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6일부터 세금이 내려도 정유소와 주유소들의 저장시설에 있는 제품엔 기존 세금이 이미 부과돼 있다.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의 재고 유류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팔 계획이다. 정책 시행 초기엔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5월6일 이후 일찌감치 출고된 제품을 유류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복구할 계획이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1만여개의 자영주유소들은 통상 1~2주의 재고분을 쌓아놓는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도 재고 소진 전에는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열흘은 지나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알린 시점이 지난달 24일이어서 상당수 주유소들이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된 제품을 받기 위해 재고를 조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 경우 기름값 인하 효과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유가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10월 다섯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3원 오른 리터당 1690원을 기록했다. 10월 첫주부터 상승폭이 9.4원→15.4원→11.3원→3.5원으로 변해온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잦아든 모습이다.

10월 중순까지 배럴당 80달러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하락흐름으로 접어들어 지난 2일 71.54달러로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반영되는데는 통상 2~3주가 걸린다. 유류세 인하분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흐름으로 접어들게 된다. 업계에선 유가 하락에 따른 다음주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분을 60원 선로 분석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효과(123원)까지 더하면 다음주엔 150원 이상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상승세여서 세금 인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불과 3~4주만에 유류세 이전 수준으로 석유제품가격이 돌아오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와는 다르게 이번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유류세 인하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쳐서 다음주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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