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액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결과 1조7894억의 현금과 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액은 8757억원으로 2016년 7966억원에 비해 791억원(9.9%) 증가했으며 재산 압류는 9137억원으로 전년 8659억원보다 478억원(5.5%) 늘었다.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는 391건으로 2016년에 비해 38.7% 증가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은 88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14억원으로 전년대비 62.7% 늘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