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수사경찰 고발..수사기밀 유출등 이유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수사경찰 고발..수사기밀 유출등 이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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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측이 5일 오전 11시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수사해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를 '사건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

이날 백종덕 변호사(법무법인 율석)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경찰은 '대면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방화·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다"며 "진단 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자신의 개입을 부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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