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중인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2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 및 개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2017.11~2018.5) 적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은 598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으로 24건(2개사 중복)으로 나타났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는 조사현장에서 피해금액(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나머지 6개사(29억3000만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중기부는 대금분야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공표된 기업은 '모카몰드㈜' '우신산업개발㈜' 2개사로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각각 3억9803만원, 3062만원을 미지급했다.
중소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중소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사로, 수탁기업을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