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제재 재개 앞두고 한국, 8개 예외국 포함 촉각
이란산 원유 제재 재개 앞두고 한국, 8개 예외국 포함 촉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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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5일(현지시간) 발효하는 미국의 2차 대(對) 이란 제제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한-이란 교역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늘리고 대체 시장 발굴을 돕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1차 제재 때 교역급감을 경험한 상황에서 제재의 칼날을 피할지는 미지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일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 원유거래가 금지된다. 조선, 해운, 에너지, 금융 등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분야도 제재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미국과 사업을 할 수 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했다. 8월에는 이란과의 자동차 및 금·귀금속 거래 등의 중단을 목표로 한 1차 제재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5월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1~8월 우리와 이란과의 교역액은 6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 특히 가전 -62.3%, 자동차 -55.2%, 기계 -27.5% 등 국내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 폭이 컸다. 

그나마 내놓은 무역보험 보증한도 확대, 무역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인근 시장에 무역사절단 집중 파견 등의 대책도 8월 말 이후 시행돼 기업들이 피해를 빗겨갈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란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있어 원유 수급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체 시장 발굴은 기업이 알아서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측면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2차 제재에는 더 많은 품목이 포함돼 우리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지난해 3월 3조8000억여원 규모의 사우스파 12구역 가스전 확장공사를, SK건설은 지난해 8월 1조7000억여원 규모의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를 각각 수주했으나 금융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국내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예외국으로 인정 받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2일 콘퍼런스콜에서 이란 제재 조치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8개국을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 및 비(非)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한국은 2012년 미국의 이란 제재 때 예외국으로 인정돼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지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예외국으로 인정되더라도 기한이 6개월뿐이라 그 이후 기업들의 피해가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산업부는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와 피해 해소를 위해 대 이란 무역애로 지원 특별팀을 중심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지원책 외에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 교수는 "정부가 180일이라도 예외국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예외국 인정 기한이 연장 될 수 있도록 사전 물밑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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