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권 위협'' 지배구조개편 상법개정안 사실상 반대
경총 ''경영권 위협'' 지배구조개편 상법개정안 사실상 반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05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경총 손경식 회장
자료사진=경총 손경식 회장

 

재계가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 2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와 대주주들을 견제하고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경영권 방어 수단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돼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미 수차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감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경총은 이에 대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 1%이상 지분보유 주주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 

경총은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선임하면 회사 전체가 아닌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권 분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거 이를 의무화했던 미국과 인도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경총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총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전자투표 의무화에 대해서도 "자회사 독립성에 대한 모회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고, 주주 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계류된 개정안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같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특정한 주식에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포이즌 필은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