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해 출강하면서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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