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오는 4일 종료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진행하던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도 당분간 중단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마무리하도록 고객과 기업에 안내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이들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4일로 끝나면서 이후에는 두 은행 모두 결제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오는 3~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무역금융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8일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오는 4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대이란 제재법 관련 변동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칠 때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에서 준 180일의 유예기간이 4일로 끝나면서 원화무역결제 업무도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대금 지금 조건 시점에 따라 11월4일 전까지 결제업무를 끝내도록 안내해 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