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일괄 적용은 NO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일괄 적용은 NO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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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암 환자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요양병원 암 보험금에 지급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은 2일 "이번 민원인 사례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달 18일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치료를 받는 민원인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분쟁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3차 항암 약물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요양병원 입원금을 줬다. 그러나 4차 항암 약물치료 이후부터 요양병원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초기 단계부터 상태가 나빴던 A씨가 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증상이 좋아졌고,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 암 치료 직접 목적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금감원 권고를 수용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미 즉시연금을 두고 소송까지 제기하며 감독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암 보험까지 갈등이 비화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암 보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받으면서 여론 악화도 일부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다른 민원인들도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달라는 민원을 연이어 제기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일반적일 때보다 후유증이 심했던 민원인의 상태를 고려해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일괄 적용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유사한 민원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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