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회장 포함 상속인들 9000억대 상속세 낸다
구광모 LG회장 포함 상속인들 9000억대 상속세 낸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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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8.8%를 상속받으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로 뛰어 올랐다.

 

 

지난 5월 선친 타계 이후 LG그룹 총수에 오른 데 이어 반년 만에 지배구조상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그룹을 이끌게 된 셈이다. 구 대표 등 상속인은 9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낸 상속세 중 역대 최대액이다.    

장남인 구 대표가 상속받는 ㈜LG 주식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다.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분할 상속한다. 

구 대표는 선친이 타계하기 전 고 구본무 회장(11.3%)과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7%)에 이어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지분 6.2%를 보유한 3대 주주였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단일 주주로는 최대인 15.0%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고 구본무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만40세의 나이에 재계 4위 LG의 총수에 오른 데 이어 단일 최대주주에 오른 것이다.

구 대표 등 상속인 3남매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 사망일의 월말부터 6개월 이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구 대표 등 3남매가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신고 후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상속인은 상속 대상 주식 가격(고인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여기에 20% 할증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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