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종량세로'..가격인상 우려는 '기우?'
맥주 세금 '종량세로'..가격인상 우려는 '기우?'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1.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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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붙는 세금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 된다

국산 맥주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때문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맥주가격 인상은 높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일본 맥주를 비롯해 주요 맥주에 붙은 세금이 오르긴커녕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국산 캔맥주와 수제 맥주 세금도 내려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출고가(원가·판매관리비·이윤)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거나,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관세 혜택 덕분에 세금을 적게 내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수입 맥주는 '4캔에 1만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행사를 앞세워 2012년 3.4%에 불과했던 점유율(판매량 기준)을 올해는 2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권 의원은 "국내 맥주제조환경이 악화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유발효과가 줄어드는 심각하게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종량세)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맥주 제조 환경을 보호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해 줄 수제 맥주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량세 도입에서 가장 큰 난제는 소비자 설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종량세를 검토했지만, 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행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

그러나 리터당 835원 종량세 도입을 적용해도 4캔에 1만원 행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4캔에 1만원 행사를 주도해 온 일본 맥주를 비롯해 주요 수입 맥주 세금이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수제맥주도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들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산 맥주 500ml 캔도 약 220원 정도 가격이 싸진다. 

생맥주는 220원 정도(500cc) 부담이 늘어나지만, 세금 전액을 출고가격에 즉시 반영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현재 4000원에서 5000원에 팔리고 있는 500cc 한 잔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소비자 가격의 변동 폭은 2~4%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생맥주 대비 캔맥주가 약 2배 이상이라 소비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소비자들이 우려했던 수입 맥주 4캔 만원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수제 맥주의 가격도 평균 30%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종량세가 시행되면 호가든이나 버드와이저처럼 글로벌 유명맥주 브랜드들의 국내 생산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생산이 무관세·물류비 절감·지리적 근접성·품질유지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를 현재 내는 일본 등 비FTA 지역에서는 한국에서의 생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선택권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4캔에 1만원 행사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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