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총 김영배 전 부회장 검찰 고발.."학자금 한도금액 초과 1억원 자녀에게 지급"
고용부, 경총 김영배 전 부회장 검찰 고발.."학자금 한도금액 초과 1억원 자녀에게 지급"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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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약 67억원을 규정없이 지급했으며, 특별상여금에 대한 세금 5억40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는 규정 한도를 두배 이상 초과한 학자금도 지급했다. 

지도·점검을 진행한 고용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회계부정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 

경총은 해마다 사업 계획과 예·결산 서류 등을 고용부에 제출하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1980년대 말 한독직업훈련원 비리 사건 이후로 30년 만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3일부터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학자금 내규에서 규정한 한도금액(8학기, 약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약 1억원을 2009~2017년 김영배 전 부회장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횡령·배임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초과금액 6000만원을 환수했다. 

총회와 주무부처에 미보고 된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증빙자료 없이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부분도 조사해 수사의뢰했다. 

고용부는 경총의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부재와 미보고, 세금 미납 사실도 밝혀냈다. 

경총은 2010~2017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약 67억원을 규정없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 내부 규정을 구비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또 예·결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고의무가 있는 특별상여금 지급 사항에 대해 이사회·총회에 미보고·미승인한 부분에 있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2013~2014년 약 16억원의 특별상여금에 대해 소득세·4대보험료를 5억4000만원 미납한 사실도 파악했다. 고용부는 미납 4대 보험료가 고지되는 대로 납부토록 시정지시했다. 

또 특별상여금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 지급증빙을 두지 않았으며, 특별상여금을 인건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지만 '홍보활동비' 등 실제 지출의 성격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비영리법인 운영과 관련해선 특별회계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3억7000만원을 미납했고, 2006년과 2010년 경총에서 구입한 총 6억50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해선 2015~2017년 사업 담당 본부장이 경총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컨설턴트 수당을 매년 일정 비율(20%, 세후 약 3200만원) 환수한 후 업무를 보조한 직원들에게 재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컨설턴트 수당 관련 사업비의 부적정지출로 수당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환수 후 재분배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3건은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2건은 수사의뢰, 4건은 정부용역사업별 조치 지시를 내렸다. 

한편 이번 지도감독은 언론 등을 통해 경총에서 터져나왔던 여러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최근 직원 특별상여금을 예·결산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경총은 1970년 당시 노동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용자 단체로서는 유일하다. 노사와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기업 회원에게 정책 자문을 해주는 단체 성격상 고용부와 연관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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