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득, 소득 하위계층에 도움..연간 466만원 소득 증가효과 나타나
복지소득, 소득 하위계층에 도움..연간 466만원 소득 증가효과 나타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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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의료나 교육, 바우처와 같이 현금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로 지급되는 복지혜택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66만원의 소득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혜택 특성상 소득 상위 20%(5분위)보다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205년 430만원보다 36만원(8.4%) 증가했다.

현물이전 소득통계는 이번에 처음 발표된 통계다. 현물이전소득은 기초연금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혜택을 제외한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상품과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번 통계작성에 활용된 부분은 무상교육과 보육, 의료혜택, 국가장학금·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6개 분야다. 무상교육을 비롯해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등이 현물이전소득에 해당된다.

이번 통계는 그동안 소득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복지혜택으로 인한 소득이 소득통계에 반영될 경우 실질적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처분가능소득 2974만원에 현물이전소득을 더하면 조정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으로 15.7%(466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지소득으로 인한 소득증가는 소득 하위 20%에서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의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523만원으로 5분위 403만원보다 120만원 높게 나타났다.

기존 처분가능소득 875만원에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1분위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은 1398만원으로 59.8%(523만원)의 소득증가효과를 보였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5분위는 현물이전소득 추가로 6179만원에서 6582만원으로 6.5%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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