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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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기간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회를 놓친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장려금은 내년 2월 정기 신청의 90% 수준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받은 신청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 심사 후 내년 2월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225만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정기 기간에 신청한 맞벌이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25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의 90%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또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단독가구 30세 이상 나이 기준이 폐지되며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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