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박천희 원앤원 대표, '원할머니보쌈 상표권' 관련 집행유예
[프랜차이즈]박천희 원앤원 대표, '원할머니보쌈 상표권' 관련 집행유예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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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보쌈 제공
원할머니보쌈 제공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천희 원앤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가부대와 족발중심 등 2개 상표권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백년보감 등 3개 상표권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정상 절차 없이 피해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해서는 안된다"며 "개인과 회사, 또 다른 회사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업의 경우 대부분 개발단계에서 장밋빛 미래를 보지만 성공이나 성장 가능성,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 박가부대 등 브랜드 개발비나 광고비용 등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며 "사용료 수익이 양도대금을 초과하거나 예상수익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게 산정됐다고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고인은 대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이고, 피해회사의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법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표권 전부를 피해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했고, 유죄로 인정된 배임금액을 초과하는 23억원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며 "반환금액은 가맹점 간판 교체나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는 등 상생 조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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