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 효능 오인 및 함량 부실 공개 법정제재
홈앤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 효능 오인 및 함량 부실 공개 법정제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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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오인하게 하거나 중요 원료의 함량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정제재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 방송에서 '혈관벽 두께 감소 확인'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게 했다.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 판매방송에서도 제품에 함유된 중요 원료의 함량과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히 '피부탄력 증가' '피부주름 감소' 등 자막과 "진짜 스피루리나는 꼭 드셔줘야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피부의 주름이 감소하고 탄력이 증가한다, 얼마나 좋아요" 등을 발언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의 효능과 함량 등은 상품 구매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청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상정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법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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