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풀리나..광고 통한 공개 자금모집 허용, 비상장사 전문 투자 회사 도입
사모펀드 규제 풀리나..광고 통한 공개 자금모집 허용, 비상장사 전문 투자 회사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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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투자저변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의 큰 방향은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육성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과 투자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온 증권사 역할도 확대된다. 최종 목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의 규제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렇다 보니 개인 전문투자자는 전체 가구의 0.007%에 불과하다. 미국은 8.2%에 달한다.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소요기간도 14.3년으로 미국(6.8년)의 두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자금 지원이 절실한 벤처기업도 초기 투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모발행 시 광고를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은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술이나 지적재산권도 담보신탁 유동화를 허용한다.

비상장사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려웠던 비상장사의 투자 길이 넓어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재산'에서 '경험'으로 완화한다. 금융투자협회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 심사만 통과해도 요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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