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필터링 작업 통해 가입유도 금지행위로 억대 과징금
티브로드, 필터링 작업 통해 가입유도 금지행위로 억대 과징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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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에 1억58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텔레비전(TV)을 시청하는 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 설치 작업이다.

문제는 이 작업으로 채널이 차단된 가입자가 티브로드에 신고하면 각 세대를 방문해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한 데 있다.

티브로드는 이런 방식으로 525개 아파트, 4만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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