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지엠 법인 분할 결정 무효 소송 본격 준비..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산은, 한국지엠 법인 분할 결정 무효 소송 본격 준비..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0.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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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지엠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법인분할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한국지엠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 감시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3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산은은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분할 결의를 위한 주총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산은은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한국지엠 노조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했다. 사측은 R&D 법인 분할 안건을 단독 의결해 오는 12월 초 R&D 법인이 신설될 예정이다.

산은은 한국지엠 주총 자체가 '하자 있는 주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고 △산은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한국지엠은 주총 참석 여건 조성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산은은 이번 항고에 이어 추가적인 법적 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분할에 찬성한 한국지엠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본안 소송도 검토 중이다.

다만 메리 베라 GM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법인분할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뜻을 보였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도 철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법인 분리=철수'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산은도 법인분할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 개최와 의결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소송을 통해 제기하고, 앞으로도 한국지엠과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서 2대 주주의 지위를 찾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지엠의 계획과 자료 등을 법적 소송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노조
한국지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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