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물품대금 지급 기일 준수의무, 은행 약관에 담긴다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급 기일 준수의무, 은행 약관에 담긴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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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준수의무가 은행 금융상품 약관에 담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금융거래 제도 개선안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내달부터 구매기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을 발급하는 시점, 지급기일 경과 등을 알리도록 은행 시스템이 바뀐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 약관에도 이 내용이 명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상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구매기업이 지급기일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내달 중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이용할 때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예금 담보를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마켓에서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일련의 대책이 최대 40일이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과 고금리 대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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