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혁신성장 위해 환경규제 대폭 완화..규제 개선 4개 방안 공개
환경분야 혁신성장 위해 환경규제 대폭 완화..규제 개선 4개 방안 공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0.3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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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던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 재활용이 금지된 폐석면이나 의료폐기물도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1가지 방식으로 한정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도 다양화된다.

환경부는 31일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개선 4개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4가지 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혀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등이다.

폐석면이나 의료폐기물 등은 그동안 재활용이 제한됐지만 규제 개선에 따라 재활용이 허용된다. 단 재활용은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 제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험·연구가 가능해지면 재활용 신기술 개발과 기업의 연구 투자 확대가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하·폐수나 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도 허용됐다. 그동안 연구단지 내에는 오염물질을 들여올 수 없었지만 앞으로 반입이 가능해지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료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1가지 측정방법만 허용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로 ‘엑스에이디-2(XAD-2) 수지’만 허용했던 규정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확대했다. XAD-2 수지는 다이옥신 등을 걸러내는 대표적인 흡착재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의 제품이 경쟁하게 되면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국 1300여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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