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지구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경기 광명 지구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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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하안2지구 등 공공택지지구와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17.99㎢ 부지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역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부 지정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광명 하안동 일원, 3㎢) △의왕청계2(의왕 포일동 일원, 2.2㎢) △성남신촌(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하중(시흥 하중동 일원, 3.5㎢) △의정부우정(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검암 역세권(인천 검암·경서동 일원, 6.15㎢)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9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지역 중 기준면적(100㎡)을 초과하는 녹지지역 등은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기간은 11월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 동안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1일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올해 10만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외에도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가 급상승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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