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방문하면 약값 더 낸다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방문하면 약값 더 낸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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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100개의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가면 약값의 10~20%를 더 낸다.

이는 가벼운 질환인데도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어 질환 특성에 맞게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해 약값 환자부담을 다르게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값을 10~20% 더 받았는데 11월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해 100개 질환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환자가 내야 하는 약값 비율은 50%, 종합병원 40%이고, 의원·병원은 다른 질환과 같이 30%가 적용된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도 약값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질환은 특성을 고려해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 새로 추가되는 질환은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값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대형병원을 가면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가벼운 질병 100개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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