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기업, 하청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등 재 회수 회장등 검찰 고발당해
대창기업, 하청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등 재 회수 회장등 검찰 고발당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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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다시 회수한 건설업체 대창기업이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받고 법인과 회장·전직 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억5796만2000원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줬다 빼앗아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대창기업에 대해 이러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와 관련해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라면서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5년 2차례에 걸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각됐다.

그러나 대창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정위에는 자진 시정을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거래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회수 방식은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진시정을 가장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 처분인 경고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첫 조사 때부터 담당 직원, 전직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또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담당 직원이 돈을 돌려받는 '회수계획'을 기안해 임원,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집행했다"면서 "특히 대표이사는 회장과 상의해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대창기업은 2016년 3월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향후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특약을 넣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혹은 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 4항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가치와 법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전직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해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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