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부 시스템 이용 시범 구축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부 시스템 이용 시범 구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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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종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면 해당 부동산 정보를 시중은행이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시범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오는 12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협과 수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뒤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 서류에 대한 위·변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떼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내 부동산 데이터를 대출받으려는 은행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종이증명서가 없어도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약해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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