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최대 3조 세제지원안 발표
서민·중산층 최대 3조 세제지원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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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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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일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1조~3조원 가량의 세제지원안이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서민 대상 세제·대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전체적인 세제개편안에 앞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친화적 실용과 중도 강화'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청사진 마련을 강조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상반기중 무게중심을 뒀던 기업 프랜들리 정책이 서민 프랜들리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말로 끝나는 세금감면 혜택중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후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장기임대주택·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올해 이후로 연장된다.
 
세금을 체납한 극빈층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을 면제하고 장기주택마련 저축·장기주식형 저축과 퇴직소득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와 사글세 비용은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경우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신용이 낮은 근로자들의 대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300곳을 확대하고 개인당 대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교육비 절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규모를 전체가구의 50%수준까지 확대하고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대폭 축소해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담배와 주류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유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과세 투명성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세(稅) 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과세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주력하게 되는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대 민생 지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작성되던 것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문에 대한 집중지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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