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이 금리를 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 이후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존 초과 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얻지 못한다.
약관은 기존 초과 차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연동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약관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며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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