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중소기업청 맞춤형 <특례보증>정보
[정보]중소기업청 맞춤형 <특례보증>정보
  • 이승찬 기자
  • 승인 2009.08.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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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제공

[데일리경제]중소기업청이 맞춤형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 내용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은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포(노점 포함)를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7등급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아(7~9등급) 필요한 자금을 구하려고 해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대출인에게 신용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시행중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무등록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에서 과일 트럭 노점을 하고 있는 남상연(33세. 가명)씨.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한 후 과일 노점을 통해 두 아이와 부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신용등급도 자신 모르게 낮아져 은행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남상연씨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300만 원 대출은 생활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300만원으로 빚 갚고 과일도 좋은 것을 떼다 팔았지요. 물건 좋으니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니 더 좋은 물건 떼서 팔고... 아 이게 희망이구나 생각하죠.”

남상연 씨가 받은 특례보증 대출금 300만 원은 신용평가등급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기존 일반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다.

이 제도는 500만 원(노점 등 무점포인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규모는 1조 2500억원.

대출 및 보증기간 5년이다.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일시상환 및 수시상환 모두 가능해 정기분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금리는 7.3% 이내로 타 대출 및 사채이용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과 타 공공기관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된다.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 지원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서류작성 후 상기 9개 기관에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이루어진다.

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장상인은 시장 상인회의 확인서, 노점?행상 등은 인근 인접 상인, 아파트부녀회, 통반장의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고 점포가 있는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보험설계사, 자동차 외판원, 대리운전자 등 인적용역제공자는“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자등록원천징수부”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절차를 없애고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보증과 대출이 One-step으로 이뤄지도록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생계가 곤란한 ‘근로소득자’라면…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 사채업자를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저신용 근로자라면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 7등급~9등급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절차,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자, 파산·면책자,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5천억 원으로 17만명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한도는 신용등급 7등급은 5백만 원, 8등급은 4백만 원, 9등급은 3백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대출취급기관은 신협이 6월 30일부터 시행중이며, 우리은행은 7월 24일부터, 농협(지역농협 포함)은 7월30일부터, 국민은행이 8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대출취급기관과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대출기관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는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운용중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풀뿌리 기업가를 살린다…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이 있다. 대상은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대출금액 1천만 원 이하를 보증받는 경우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업도 가능하다.

정부 지원규모는 2조 7,000억 원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2천만 원, 7등급 이상은 1천500만 원, 8등급 이하는 1천만 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며 대출 및 보증기간은 5년이다.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전 금융기관 및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여신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금융기관 및 채권은행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하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경기 부활 불씨는 시장에서부터…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경영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운영자금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 15개 시·도 전통시장에 지원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시장상인회로부터 추천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규모는 300억원으로 상인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100% 신용보증으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4.5%(고정금리), 보증료율 1%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특례보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해 ‘공정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신용이 낮아도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불량자는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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