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불법 금융정보 노출, 방통위로부터 시정 요구 지난해 보다 7배 늘어
포털 다음, 불법 금융정보 노출, 방통위로부터 시정 요구 지난해 보다 7배 늘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0.26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다음이 불법대출이나 대여계좌 등 불법 금융정보 노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올들어 3128번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시정요구 468건보다 7배나 늘어난 수치다.

포털다음의 5년간 시정요구건수 5090건 가운데 올 1월~9월까지 받은 시정요구건수가 3128건을 차지했다. 1년 사이에 무려 7배가 늘어난 것이다. 네이버는 1년 사이에 29건에서 742건으로 늘었고, 구글은 1년 사이에 158건에서 64건으로 감소했다. 포털사이트 전체를 합한 시정건수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으며 포털다음의 증가건수가 유독 많다.


26일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5년간 5090건의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를 받았다. 같은기간 네이버는 1942건, 구글은 1008건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였다.

올들어 불법 금융정보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불법대출이나 대여계좌업체 등 신종 금융사기 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다음에 대한 시정요구가 특히 많은 이유는 네이버와 달리 불법정보들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아서다.

김 의원은 "대여계좌는 금융실명제 위반, 불법 사설업체 등 허가되지 않은 증권사를 통한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방심위는 신종 불법 광고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해 포털 사업자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유해정보로 구분해 안내할 의무가 있다"며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의 심의건수가 확연히 높은 데 대해서도 포털의 유해정보 필터링을 비교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