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처리했어도 지배력 변경 있어야"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처리했어도 지배력 변경 있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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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론에 대해 "당시 지배력 변경이 없었으므로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면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고, 윤 원장은 "결론적으로 그렇다. 지배력 변경이 (당시에) 없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지적이) 맞춰져 있다. 공정가치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금감원 재감리 조치안이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나 관계회사 둘 중 어느 것으로 봤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게 잘못'이라는 내용으로 조치사전 통지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올린 안건을 성실하게 심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 가치평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가치평가 실무자로 참여한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모 과장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콜옵션 공시가 주석 공시였다. 부족하고 미숙했던 부분(이라는 점)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콜옵션이 반영됐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1대 0.46이 아닌 1대 0.5가 됐을 것"이라며 "삼성에서 제시한 1대 0.35와 차이가 커져 반대 의견을 낼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아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져 제일모직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산 즉, 국민의 재산이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1일 회의에서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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