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 서비스 재판 "검찰 증거 위법 수집" 삼성측 주장 무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 서비스 재판 "검찰 증거 위법 수집" 삼성측 주장 무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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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사진=민주노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며 이를 재판에서 배제한다면 오히려 공익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검찰과 삼성 측은 5개월여 동안 공판준비기일을 7회나 거듭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보통 1~2회 정도 열어 주요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이례적이다.
 
발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8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의 외장하드·USB 등을 확보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노조 와해 혐의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삼성 측은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그와 상관없는 노조 와해 문건을 살펴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정문에서 막혔다"며 "30분 가량 지연되는 동안 관련된 삼성 직원들의 채팅방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나왔다고 공지됐고, 이후 한 직원이 외장하드·하드디스크·USB 등 저장매체 7개를 받아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는 '삼성전자 본사'로 광범위하게 지정됐고, 직원이 외장하드 등을 은닉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그렇다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영장의 효력은 직원이 자료를 은닉한 장소에까지 미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외장하드 등의 내용을 탐색할 때 삼성 직원 측 변호인이 입회했고, 탐색 도중 부당 노동행위의 정황이 담긴 자료가 발견됐으며, 이후 적절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추가 발부됐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에 자료를 은닉한 직원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관련 임직원들에게 공지됐고 실제 대상자에게도 영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직원도 채팅방에서 영장이 제시된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자의 지시로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에 가담했다"며 "직원의 방해가 없었다면 해당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고, 이후 발부된 영장 집행 절차에서도 그 직원의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건 형사 정의 실현에도 어긋난다"며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한다면 오히려 공익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거 사용에 관한 의견을 밝힌 재판부는 11월2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정식 공판기일에선 자료를 차에 빼돌려 은닉한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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