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4년주기 세무조사"
국세청 "대기업 4년주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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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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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국세청이 국장직위중 3개 직위를 개방해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대기업은 4년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원칙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발족한 국세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 납세자보호관(신설),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해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키로 했다.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국세청 조직운영에 큰 변화로 개방된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과 감찰, 납세자권익 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이다.
 
정치적인 이유 등에 따른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세무조사를 정기화했다.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ㆍ승진ㆍ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 청장 등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서비스와 모든 세금 문제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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