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직원자녀 취업특례 폐지에도 취업 늘어....
농어촌공사 직원자녀 취업특례 폐지에도 취업 늘어....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0.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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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2014년 5월 직원자녀의 취업 특례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녀의 취업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도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이 폐지된 2014년 5월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지만, 폐지 이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모가 농어촌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모두 19명이다.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 폴리텍대학교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이들이 3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5급 공채로 합격한 심 모씨의 경우 입사 직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급 직원인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으며, 6급으로 채용된 이 모씨는 2017년 입사와 동시에 2급인 부모님과 1년 6개월 가량을 동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급으로 채용된 최 모씨는 2015년 입사와 동시에 부모와 1개월을 동반 근무한 후에 본인이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동했으나 올 3월부터 다시 3급 직원인 부모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급 직원의 경우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문제로 지적된다.    
 
취업 시기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부모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 중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본부는 100여명, 지사는 20~30여명이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준호 의원은 "부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역본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며 "공정성을 위해 6급 직원의 본사 채용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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