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삼성가 토지 매각 과정 철저 과세 필요성 인정
한승희 국세청장, 삼성가 토지 매각 과정 철저 과세 필요성 인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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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회장의 토지가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부실 조사 논란과 관련, 국세청이 모종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불법 상속증여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추가 조치할 것이 있다면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에버랜드 인근토지가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불법 편법 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78년 이병철 회장은 여의도 면적보다 큰 3.2평방킬로미터 크기의 땅을 삼성 이건희 회장과 측근 임원에게 매각했다. 이후 성우레져라는 유령회사를 세워 2002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이 회장의 땅을 570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관련 토지거래에 대해 2011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우레저가 이재용 부회장의 차명재산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추정하고 100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당시 성우레져 토지는 공시지가만 700억원이 넘고 토지평가액은 1666억원에 달했다"며 "국세청이 명의신탁 의제가 아닌 편법증여로 과세를 했다면 가산세를 더해 토지평가액의 75%인 1250억원을 과세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특수관계인 만큼 토지 헐값매각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했어야 했는데 국세청이 정상거래로 보고 과세했다고 국세청 조사를 문제 삼았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과거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적법·적정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문제는 시정하고 추가 조치할 것은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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