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펀드 상품은 불법"..금융감독원 '지닉스' 상품에 유권해석
"암호화폐 투자펀드 상품은 불법"..금융감독원 '지닉스' 상품에 유권해석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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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지닉스'가 내놓은 암호화폐 투자펀드상품이 불법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암호화폐 투자펀드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소지가 큰 불법행위"로 보고 사실상 영업을 금지했다. 이로인해 암호화폐 기반의 투자상품 시장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았고, 자본시장법상 위반소지가 큰 상품인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닉스는 지난 9월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모아, 다른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의 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예컨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지닉스에 제공하면, 지닉스는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을 찾아 대신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지닉스는 지난달 1000이더리움(약 2억원)의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만에 투자 목표액을 채웠다. 이달 중으로 출시예정인 2호는 목표액이 2만이더리움(약 45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닉스는 펀드운용사와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를 구성하고 거래구조를 명시했으며,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알리는 등 자본시장법상의 펀드형태를 갖춘 채,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형태면에선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은 만큼, 이는 엄연히 불법 영업"이라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한 금융투자상품 역시 인정할 수 없어 자본시장법을 어기게된 셈이다.  

이로인해 당분간 국내에선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펀드형 투자상품 조성은 불가능해졌다. 일부 거래사이트와 투자업체가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펀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어렵게 됐다.

국내 ICO가 금지되고 은행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막히면서, 거래사이트의 새 수익모델로 떠올랐던 암호화폐 금융상품 또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닉스와 유사한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현장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닉스 관계자는 "내부 논의 후,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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