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관리 소홀로 각각 1000여만원과 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2차례나 무단변경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의 경우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역무 매뉴얼 위반과 안전조치의무 미흡이 드러나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